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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장경태 의원 고발 및 면책특권 헌법소원 제기

  • 등록 2024.09.20 14:29: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아울러 서민위는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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