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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 등록 2024.09.21 08:01: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용한 정보 및 수단의 한계와 대응 시간의 부족이라는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유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원고 측의 "교회를 사실상 전면 폐쇄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제한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는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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