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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 등록 2024.09.21 08:01: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용한 정보 및 수단의 한계와 대응 시간의 부족이라는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유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원고 측의 "교회를 사실상 전면 폐쇄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제한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으로 미래세대에 꿈 선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11월 1일, 구립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과학과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1,000명이 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로봇, 융합과학 등을 체험하는 ‘과학 마법사의 대모험’, 음악과 미디어를 주제로 한 ‘음악 마법사의 대모험’, 그리고 청소년 셀러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신비한 비밀의 상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 축제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과학 마법사의 대모험’에서는 색이 변하는 매직포션, 나비비행연구소 등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융합과학 체험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음악 마법사의 대모험’에서는 AI로 만드는 1분 K-POP, 이야기가 깃든 음악상자 등 음악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신비한 비밀의 상점’에서는 청소년 셀러들이 직접 운영하는 11개의 부스와 함께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게 진행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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