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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 등록 2024.09.21 08:01: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용한 정보 및 수단의 한계와 대응 시간의 부족이라는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유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원고 측의 "교회를 사실상 전면 폐쇄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제한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철도지하철노조, "인력감축 중단하고 사고·질병대책 마련해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재해와 질병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철도·지하철에서 감전·추락 등 중대재해 5건이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암 환자도 21명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정부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말단 노동자에게 책임을 추궁·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며 "잘못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즉각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철도·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혈액암 전수조사 실시, 위해 독성물질 교체 등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는 올해까지 1,566명,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2,212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인력 감축안의 하나로 서울지하철 일부 노선은 1인 승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광범위한 외주화·민간 위탁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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