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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금개혁안 시행되면 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도"

  • 등록 2024.09.22 15:10: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단,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천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천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1975년생 외에도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김선민 국회의원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세훈 시장,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및 주거 안정화 방안 모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 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8천 명), 월세(17만5천 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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