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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월 26일부터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 등록 2024.09.24 16:51: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 10. 17.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장(선거권자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우수활동 자문위원 대상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21기 우수활동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날 표창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의정 활동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채현일(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 을,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대신해 이영재 협의회장이 대리 수여했다. 수여식에 앞서 이영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린다. 협의회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 표창장은 ▲이숙희 부회장(여성분과위원장) ▲김덕선 부회장 ▲도경희 자문위원(이상 채현일 의원 표창), ▲김경은 부회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김경환 부회장(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정중규 부회장(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상 김민석 의원 표창)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장 표창(최호권 구청장 대리 수여)은 이대환 부회장이 수상했다. 구청장 표창은 ▲김영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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