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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후원품 전달식 참석

  • 등록 2024.09.25 09:13: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9월 24일 오전,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취약계층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녹십자 및 맘스커리어에서 지원한 약 936만 원 상당의 노발락 분유 720개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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