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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영등포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성료

  • 등록 2024.10.02 08:58: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는 영등포구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2024 영등포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를 지난 9월 28일 대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총 30개 팀(300여 명)이 참가해 예선 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유소년의 건강한 신체성장과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주말 가족과 함께 응원하고 즐거운 생활체육을 함께한 깊은 행사가 됐다.

 

초등1부 풀굿코리아, 초등2부 투터치풋볼아카데미, 초등3부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초등4부 관악유소년FC가 각각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오성식 회장은 “폭염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좋은 날씨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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