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현 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식용종식법 시행과 정부의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의된 조례로 경상남도 진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양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폐업을 신고한 관련 업장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2027년 2월까지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해 연관 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 전·폐업을 신고하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지원 규모도 더 크다.
양송이 의원은“영등포구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폐업 유인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수도권 최초로 개식용종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영등포구가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자치구로써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영등포구는 개식용 종식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주변 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