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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크레딧 3총사로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늘리세요"

출산크레딧 최대 50개월, 군복무크레딧 6개월 , 실업크레딧 최대 12개월 인정

  • 등록 2024.10.07 13:46: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종수)는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아 연금을 추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5,981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추가가입 인정기간이 달라지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이후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18개월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사례1>

 

올해 노령연금을 신청한 A씨. 2008년에 셋째 늦둥이를 낳았는데 올해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 18개월이 추가로 인정되어 4만원 가량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연금이 소득의 전부라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례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인 B씨.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추가 가입을 상담하던 중 출산크레딧에 대해 설명을 들음. 2009년에 입양한 둘째 자녀에 대해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아 추가가입 없이 올해 7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었다.

 

사례로 든 A씨는 2008년 이후 태어난 아들이 셋째여서 18개월을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20년 2,067명, 2022년 4,269명, 2024년 6월에는 5,98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므로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하다. 부모가 합의하면 크레딧을 부모 중 한 명에게 모두 줄 수도 있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국민연금 크레딧(가입기간추가산입제도)은 앞서 설명한 출산크레딧 외에도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대(장교,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해 6개월 이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출산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므로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하다.

 

실업크레딧은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최대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지원보험료는 47,250원이다.

 

크레딧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02-2629-2312)로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김종수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크레딧 3총사를 잘 활용하여 연금을 받고 연금액도 늘리는 슬기로운 연금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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