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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대림1동 소통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0.08 13:51:00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7일 복지관 3층 큰숲배움터에서 ‘2024 하반기 찾아가는 동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호권 구청장과 박춘희 동장을 비롯해 허준영 주민자치위원장 등 각 직능단체장, 구·동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오후에는 e편한세상아델포레아파트, 주님의교회, 서울신광교회 등 주요시설을 현장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는 부과 안 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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