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9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천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0.36%로, 1천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