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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작년 군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로 늘어나”

  • 등록 2024.10.10 09:23: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ㆍ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작년 군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로 늘어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ㆍ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

김기덕 시의원,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연구실에서 지역구인 마포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표 10여 명과 서울주택공사(이하 ‘SH 공사’) 공공주택정비처장 이하 재건축사업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추진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올해 2월 SH 공사 측 관련 책임자가 참석해 서울시 내 노후임대단지 재정비사업 중, ‘성산아파트 노후임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한 지 8개월 만에 김 의원의 요청에 의해 다시 마련된 자리로, 이번에 개최한 간담회는 그간의 변동된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인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 재건축으로 인한 의견을 수렴 및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약 1시간 넘게 진행됐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총 14개 소로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연한이 30년 이상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99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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