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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교육청, 학교 휴대폰 수거 가이드라인도 없어… 교실 방치 수준”

  • 등록 2024.10.10 10:28: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휴대폰 사용 및 수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의 ‘학교별 휴대폰 수거 현황’ 자료요구에 교육청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학교 자체 규정에 맡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학교 교실은 스마트폰과 전쟁 중이었다”며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 사이 교권과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은 카톡 왕따,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이념 편향된 교육청은 학생 인권이라는 허명 아래 교육 현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교실 방치 수준”이라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더는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로 교권과 학습권은 물론 학생 안전이 침해당할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의 바뀐 결정은 스마트폰 중독과 의존성이 큰 사회적 문제와 교권이 침해되는 학교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 의원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더는 공방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3.12.)’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보호자, 교사 모두가 수업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휴대폰 사용으로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수업 방해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휴대폰 제한 의견은 초등학생은 10명 중 5명, 중고등학생은 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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