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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세대 수시논술 시험지 미리 배부 실수…문제 유출 논란도

  • 등록 2024.10.13 18:01: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에선 그보다 앞선 낮 12시 55분께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은 약 25분 뒤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전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시험지 배부 문제는 명백히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제 유출 여부는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처 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도중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었다.

대학 측은 "오기를 확인하고 시험 종료 30분 전에 수정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시간 20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시험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율로 실시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측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교 측의 사실관계·조치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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