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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 등록 2024.10.14 10:21: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기관 특성을 고려해 의정활동을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하며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추진한다. 향후 시행 결과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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