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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개최

  • 등록 2024.10.14 17:30: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시, 서울시의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2024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이 지난 9월 23일부터 작품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10월 31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를 마감한다. 

 

'2024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은 서울시 민간축제 사업으로 선정된 '2024 서울포토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근한 매체인 사진을 통해 시민이 일상 속의 예술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품작 내용은 자유작으로, 출품 수는 1인당 4점이며, 출품료는 무료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https://daily.pask.net)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는 개별채점제로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10일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대상 1점 서을특별시장 상장 △최우수상 1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우수상 2점 한국예총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특선 5점 상장 및 각 10만원 △입선 50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 5만원권이 수여되며 상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명의로 지급한다. 

 

 

유의 사항으로는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나 사진은 반드시 서울 소재에서 촬영한 작품이어야 하며, 촬영지가 불명확할 경우 촬영 위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촬영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유수찬 이사장은 '사진은 무엇보다 접하기 쉬운 예술'이라며 '많은 시민이 서울에서 보낸 일상을 담아서 작품을 출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상작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사진 전시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에서 전시하며, 전시 종료 후 전시 액자는 수상자에게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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