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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법 제정 촉구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서울시 국감 킥보드 지적은 어이없는 책임 전가”

  • 등록 2024.10.16 15:47: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국회가 전동킥보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킥보드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해당 안건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결되면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으로 이송된다.

윤 의원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전동킥보드 견인료 지적은 어이없는 책임 전가”라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끊임없으나 법적 근거가 적어 고육지책으로 서울시의회ㆍ서울시가 견인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그간 전동킥보드 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으로 입법 방치 상태였다”며 “이 문제는 오히려 시민들이 입법을 방치한 국회 다수당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민원과 견인료가 증가하는데도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2건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윤 의원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과 무단 방치가 빈번해 시민 불편과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 공유킥보드는 폐지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민 안전에 책임이 크다”며 “스스로 반성할 일을 지방정부에 묻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덧붙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법 제정 촉구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국회가 전동킥보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킥보드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해당 안건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결되면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으로 이송된다. 윤 의원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전동킥보드 견인료 지적은 어이없는 책임 전가”라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끊임없으나 법적 근거가 적어 고육지책으로 서울시의회ㆍ서울시가 견인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그간 전동킥보드 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으로 입법 방치 상태였다”며 “이 문제는 오히려 시민들이 입법을 방치한 국회 다수당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민원과 견인료가 증가하는데도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출국·체류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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