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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도시 발전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정

  • 등록 2024.10.17 10:29: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고, 서울의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해 도시외교 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 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개별조례가 없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확보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 사용과 민간부문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ODA뿐 아니라 개발컨설팅, 국제인재양성,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해외도시 정책공유 및 전문가 파견과 각종 기술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교육 및 시민 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허 의원은 국가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에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해외도시들과의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 작업을 계기로 서울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퀄리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관광·투자 유치 등 서울시가 자랑하는 소프트파워가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외교의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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