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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및 번호판 집중 영치

  • 등록 2024.10.21 09:08: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0월 ‘자동차세 등의 상습 체납 차량의 일제 단속 및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해 세액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구는 10월 한 달을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징수과의 전 직원이 참여해 자동차세 등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자동차세나 차량 과태료(주차위반 등)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구청에 보관하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 징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실제 구는 지난해 3,5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8억9,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구는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을 공영주차장에 연계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도모했다.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단속 직원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이나 도보로 순찰하며, 차량을 발견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인 것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는 더했다. 올해부터 구는 번호판 영치 사실과 납부계좌를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영치 바로알림(SMS)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차주가 체납액을 빠르게 납부하고,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저항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단속의 체계화도 꾀했다. 고속 카메라와 번호판 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순찰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식별한다. 또한 이면 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에는 도보 단속을 병행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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