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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초고령사회 눈앞 복지 수요 급증… 함께 고민하며 해법 찾아야"

  • 등록 2024.10.24 09:59: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적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의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순서"라고 23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글에서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사회 복지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어르신 세대가 먼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내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의료·연금·요양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또 "노인회는 65세부터 75세까지를 '노인이 되기 전 준비 단계'로 보고, 이 기간에 정년 피크 임금의 40%에서 20%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주셨다"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가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인구정책위원회 출범 등 시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걸음에 서울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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