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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미군 55보급창 화재 19시간만에 완전히 진화

  • 등록 2024.10.25 15:22: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부산 도심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후 1시 34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31분경 불이 난 이후 거의 19시간 만이다. 한때 2단계까지 격상됐다가 1단계로 하향된 화재 대응 단계는 오전 7시 34분 즈음 해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현장의 잔불 정리작업을 모두 마치고 미군에게 현장을 인계한 뒤 모두 철수했다.

 

 

불이 난 곳은 55보급창 내 배관 등 공사 작업 중이던 냉동창고였다. 작업자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화재가 발생했고,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데다가 내부에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부산 소방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다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에 따라 화재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55보급창은 해방 후 미군에 접수돼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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