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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미군 55보급창 화재 19시간만에 완전히 진화

  • 등록 2024.10.25 15:22: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부산 도심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후 1시 34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31분경 불이 난 이후 거의 19시간 만이다. 한때 2단계까지 격상됐다가 1단계로 하향된 화재 대응 단계는 오전 7시 34분 즈음 해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현장의 잔불 정리작업을 모두 마치고 미군에게 현장을 인계한 뒤 모두 철수했다.

 

 

불이 난 곳은 55보급창 내 배관 등 공사 작업 중이던 냉동창고였다. 작업자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화재가 발생했고,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데다가 내부에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부산 소방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다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에 따라 화재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55보급창은 해방 후 미군에 접수돼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해왔다.

 

7월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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