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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野정청래, 졸속입법으로 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시도"

  • 등록 2024.10.26 17:06: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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