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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 메타버스, 유니티 어워즈 입선…"교육기관 최초"

  • 등록 2024.10.27 12:08: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쌤'이 제16회 유니티 어워즈 소셜 임팩트 부문 입선작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게임엔진 개발업체인 유니티 테크놀로지스가 주최하는 유니티 어워즈는 혁신적인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개발한 크리에이터를 가리는 시상식이다.

전문가 추천을 받은 50여개 작품 중 위너(Winner) 1개 팀, 러너-업(Runner-Up·입선) 7개 팀을 뽑는다.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메타쌤이 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5월부터 공식 운영 중인 메타쌤은 다문화나 한글, 학생선거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직접 올리는 '창작·공유공간',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대학·학교 등에서 제작한 창작물을 볼 수 있는 '콘텐츠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 서울 지역화 교과서 연계 자료, 국제교류활동 지원 자료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메티쌤을 활용하고 싶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은 'meta.sen.go.kr'에 접속하면 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메타쌤을 통해 모든 학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창의적인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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