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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통, 청렴실천 선언식’ 개최

  • 등록 2024.10.30 15:00: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지난 29일 교통안전사업 관련 건아정보기술 등 9개 협력사를 초청해 청렴한 업무추진을 다짐하는 ‘소통, 청렴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ESG경영 확산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우선으로 하며, 서울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객과 직원간의 소통과 함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 청렴실천 약속을 담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교통공단 나재필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지부 전 직원은 소통과 청렴실천의 책무를 다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협력사 관계자에게는 “업무과정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간담회 또는 소통창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원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는 대내외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문화의 모범, 서로 존중하는 서울지부’를 위한 연간 윤리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 N행시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 '외국인 민의 왜곡방지 2법'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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