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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통, 청렴실천 선언식’ 개최

  • 등록 2024.10.30 15:00: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지난 29일 교통안전사업 관련 건아정보기술 등 9개 협력사를 초청해 청렴한 업무추진을 다짐하는 ‘소통, 청렴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ESG경영 확산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우선으로 하며, 서울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객과 직원간의 소통과 함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 청렴실천 약속을 담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교통공단 나재필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지부 전 직원은 소통과 청렴실천의 책무를 다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협력사 관계자에게는 “업무과정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간담회 또는 소통창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원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는 대내외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문화의 모범, 서로 존중하는 서울지부’를 위한 연간 윤리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 N행시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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