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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4.10.31 09:20:1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참여자에 표창을 수여하고, 함께 성과 및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일자리 담당자와 유공자, 우수 참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원장 전치국)은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에 기여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나눔의집 전 직원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누렸다.

 

전치국 원장은 소감을 통해 “일자리로부터 얻는 삶의 보람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삶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업무수행 담당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 과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과 일자리 전산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오는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될 예정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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