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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4.10.31 09:20:1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참여자에 표창을 수여하고, 함께 성과 및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일자리 담당자와 유공자, 우수 참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원장 전치국)은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에 기여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나눔의집 전 직원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누렸다.

 

전치국 원장은 소감을 통해 “일자리로부터 얻는 삶의 보람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삶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업무수행 담당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 과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과 일자리 전산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오는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될 예정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ABL생명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5월 15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ABL생명(여의도 소재) 와 협력하여 영유아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ABL생명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복지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이 만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활동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실내 놀이터 환경 정비,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화~토 운영)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정리했으며, 실내 놀이터도 직접 청소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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