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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 ‘서울사회복지대상 회장상’ 수상

  • 등록 2024.11.04 09:46: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운영위원장, 영등포동, 당산2동)이 1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 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들어 15회째를 맞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공헌 및 협치, 봉사에 앞장선 지방의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복지신문사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평소에도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서울시 홍보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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