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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5연속·천식 3연속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 등록 2024.11.04 09:51: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만성폐쇄성폐질환(9차), 천식(10차)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은 5연속, 천식은 3연속 1등급 획득하는 쾌거를 안게 됐다.

 

명지성모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9차 1등급, 천식 10차 1등급을 받았다.

 

제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명지성모병원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 주요 평가지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천식 환자를 외래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제10차 천식 적정성 평가에서도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비율 ▲ICS 처방 환자 비율 등 주요 평가지표 다수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호흡기내과 조민주 과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5연속, 천식은 3연속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 질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더불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10연속 1등급을 비롯해 치매,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다양한 진료 분야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차지하며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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