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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배수홈통 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24.11.04 11:21: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자체 개발한 10㎝ 월류형 배수홈통을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하면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여 집중 호우 시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담아둘 수 있다.

 

현재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울대학교,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등 건축물 14개 동에 시범 설치됐으며, 최대 1,400t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다.

 

시는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민간 건축물까지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시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치수안전과(02-2133-3867)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진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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