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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100억 원, 불법 견인도 지속 발생”

  • 등록 2024.11.05 10:11: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100억 원에 달한 가운데 불법 견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979건에 달했다. 이중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는 15만7,726건, 견인 업체의 견인 건수는 20만6,112건이다.

 

견인료는 100억4,036만 원에 달했다. 견인료는 82억4,448만 원, 보관료는 17억9,588만 원이다.

 

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이며, 10건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불법 견인으로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견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책정은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킥보드가 견인된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보관료가 추가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의원은 “불법 견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즉시견인구역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식집사 고립청년 우울감 낮아지고, 자기효능감 높아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고립·은둔청년에게 반려식물을 나눠주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우울감이 낮아지고 자기효능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끌어내는 가장 첫 단계인 정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이다. 올해부터는 취약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반려식물에게서 위로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저소득 또는 돌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오던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작년부터 고립·은둔청년까지 확대했다. 고립·은둔청년 대상 사업은 시 직접사업으로, 어르신 대상 사업은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각각 추진 중이다. 반려식물은 공기정화뿐 아니라 우울감·외로움을 줄여주는 등 정서적 치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홈가드닝 용품 판매량이 늘고 '식집사'(식물+집사, 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며 애정을 쏟는 사람들)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작년에만 고립·은둔청년 502명이 기르기 쉽고 선호도가 높은 홍콩야자 등의 반려식물을 받아 갔다. 이 가운데 302명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여주는 치료 개념의 대면 원예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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