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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성균관대 RCY 창단식 개최

  • 등록 2024.11.05 15:46:4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적십자회 RCY(Red Cross Youth)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적십자회(RCY)는 소속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선우 회장과 박소원 부회장 등 총 43명의 회원으로 결성됐다.

 

성균관대 RCY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와 나눔활동 등에 동참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헌신할 계획이다.

 

이날 창단식에는 성균관대 신입회원들과 서울RCY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원맹세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다.

 

 

이선우 성균관대 RCY 회장은 “평소 대학RCY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 박소원 부회장과 함께 마음을 모아 창단하게 됐다”며 “RCY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며, “친구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RCY(Red Cross Youth)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청소년들이 유럽 전쟁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위문품을 보낸 것에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6.25전쟁 막바지 부산에서 처음 창설됐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신고제도 고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23년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각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한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서 작성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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