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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 행복마중 마을살이 자조모임 송년회’ 개최

  • 등록 2024.11.06 10:38: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림대학교 위탁운영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은 지난 5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2024 영등포 행복마중 마을살이 자조모임 송년회’를 개최했다.

 

‘서로 살피는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마을에서 어르신 간의 관계 기반 자생적 상호돌봄 활동을 촉진하고 소속감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식전행사로 한림대 의료원 예술단 ‘한림 뷰앙상블’의 특별공연이 펼쳐졌으며, 마을살이 자조모임 소개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자조모임 소개 및 시상,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구의원 등도 함께하며 관계자들과 자조모임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자조모임이 가족보다 더 의지가 될 때가 많다”며 “앞으로도 서로 챙겨주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영숙 관장은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함께공간’을 활용한 소모임을 통해 우울 및 인지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를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노인복지 방향성을 전했다.

 

영등포 행복마중 마을살이 자조모임은 마을지기, 마을살이, 함께공간, 골목학교 등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영등포구 특화사업이다. 행복마중을 통해 마을에서 ‘함께살이’를 실천하고 싶은 지역주민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02-2068-5326)으로 연락 또는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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