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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자동차전용도로 킥보드 무단진입 5년 새 10배 급증”

  • 등록 2024.11.08 10:28: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5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2020년 2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진입도 증가했다. 보행자는 9건에서 68건, 오토바이는 27건에서 40건, 자전거는 1건에서 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진입은 총 426건이다. 유형별로 ▲오토바이 195건 ▲보행자 133건 ▲전동킥보드 53건 ▲자전거 44건 ▲휠체어 1건 순이다.

 

 

도로별로는 ▲강변북로 168건 ▲동부간선로 70건 ▲올림픽대로 69건 ▲내부순환로 37건 ▲양재대로 27건 ▲서부간선로 17건 ▲경부고속국도 14건 ▲언주로 11건 ▲북부간선로 6건 ▲국회대로 5건 순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올림픽대로 3건, 강변북로 3건, 북부간선도로 1건으로 총 7건이다. 모두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진입해 사고가 났다. 경찰은 음주 4건, 치매 2건, 기타 1건으로 추정했다.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해야 하고 동법 제63조는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의 경우 자동차도로 진출입로에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진입하지 않도록 돕고있다”며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의해 전동킥보드 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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