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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미령 장관 "배춧값 하락세…김장 부재료 공급도 안정적"

  • 등록 2024.11.10 12:36: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속이 꽉 찬 품질 좋은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했습니다.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라, 안심하고 김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상순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포기당 8천299원에서 공급량이 늘며 하순 4천14원으로 떨어졌고 이달 6일에는 2천844원으로 더 내렸다.

이에 지난 8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3천919원이 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1% 높지만, 평년보다는 4.8% 낮은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송 장관은 이날 매장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앞서 농식품부는 대책을 통해 김장철 배추 2만4천t(톤), 무 9천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마늘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을 공급해 유통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4일까지는 배추, 무 등 김장재료 11개 품목을 최대 40% 할인하는 유통사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달 이후 배추 소비자가격은 더 안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춧가루, 양파, 대파 등 김장 부재료도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정부 할인 지원 가격으로 배추를 세 포기(한 망)에 8천32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한 포기로 하면 2천800원 정도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손님들이 할인 지원 가격을 보시고는 '이제 싸졌네' 하신다. 배추 가격은 안정세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추 품질에 대해서는 "배추가 (속이 꽉 차) 무거워서 직원들이 카트에 실어줘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카트에 김장 재료를 가득 담은 한 소비자는 "배추 가격이 이제 정상화됐다고 봐야겠다"며 송 장관에게 "긴 폭염에 농가들이 정말 많이 애썼다.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난 8일 기준 무 1개 평균 소매 가격은 2천587원으로 1년 전보다 52% 비싸고 평년보다 12%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보다는 31% 떨어진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적정한 생육 기온이 이어지면서 가을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작황이 유지된다면 김장 수요량인 8만7천500t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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