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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산악연맹, 제17회 연맹회장배 산악대회 개최

  • 등록 2024.11.11 15:09: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산악연맹(회장 이현희)은 지난 11월 9일, 경북 영주 소백산에서 제17회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산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영등포구산악연맹 이현희 회장을 비롯해 영등포구 산악연맹 클럽 선수단과 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영등포구 산악 동호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대회이자, 산림정화 활동을 통해 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표출하는 기회가 됐다.

 

 

산악대회는 단체전 경기로 진행됐으며, 1등은 산사랑산악회, 2등은 어울림산악회, 3등은 래미안산악회가 차지했다.

 

이현희 회장은 “올해 17회를 맞이하는 대회를 통해 우리 동호인들이 화합과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친목, 산림보호와 함께, 일상 속 지친 삶에 힐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악대회를 개최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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