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4.11.12 08:54: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제설‧안전‧생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4/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 겨울 강력한 한파가 예측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3단계로 운영하여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겨울철 강추위를 녹이는 생활밀착형 한파 대책

구는 올해 한파에 대비하여 한파쉼터 27개소, 온기텐트 30개소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버스정류장 내 온열의자 69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126개의 온열의자를 가동한다. 또한, ‘냉·온열의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시간과 온도 등을 원격으로 조정해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 300가구에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대상자를 기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 아울러 독거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5,100여 명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겨울철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

 

 

□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대응체계 구축

기습적인 폭설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해, 단계별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구는 올해 제설 취약구간 5개소에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강설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구청 누리집과 SNS, 우리동네 톡(Talk)파원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겨울철 안전 수칙과 생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겨울철 안전사고 및 식중독 발생 대비 강화

구는 겨울철 화재, 동파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빈집 등 안전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김장철과 성탄절,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는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한랭질환 및 감염병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

 

 

 

□ 더욱 촘촘한 생활대책으로 민생안정 도모

구는 각 분야 생활대책을 수립해 구민들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한다. 김장 쓰레기, 낙엽 등 생활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고, 가로 청소를 강화하여 거리에 미관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과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을 통해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쓴다.

 

최호권 구청장은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전년 보다 한층 강화된 종합대책을 시행해 구민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