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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피의자 조사

  • 등록 2024.11.22 11:34: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와 경찰의 충돌과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소환해 당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경위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전 기획 가능성 등을 캐묻고 있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석자들의 행진을 가로막은 것도 경찰이고, 폭력과 다툼을 유발한 것도 경찰"이라며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20명이 넘는 집회 참석 조합원들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고도 언급했다.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을 포함한 11명이 경찰 철제 펜스를 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계획적인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참고인 신분이었던 양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7명을 내사해왔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양 위원장과 지도부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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