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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미래세대 위해 한강 개발과 생태의 균형 필요”

  • 등록 2024.11.27 14:55: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강은 서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한강을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강을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며, 급격한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한강을 생태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함께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강을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실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한강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서울의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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