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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순우 영등포구의회 의원,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 수상

  • 등록 2024.12.20 20:28: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과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해 매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시상해 왔다.

 

주최 측은 “이순우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양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입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온 공로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순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초심을 잃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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