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체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