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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20% 넘어

  • 등록 2024.12.24 13:18:4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12월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엔 19.05%로 증가한 데 이어 전날인 23일 20%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573명에서 전날 1천만명을 넘어서며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여 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여 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68%포인트 높았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7.18%)이었다.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19.41%를 기록했다.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1.57%)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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