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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선유교 해맞이 인파 대비 안전 강화

  • 등록 2024.12.30 09:00: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새해 해맞이 명소인 선유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역별 인원 제한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는 예년보다 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해맞이객들이 안심하고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먼저 각 소관 부서는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안전펜스와 차단봉 등의 설치 장소를 파악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차 출동 통로와 대피로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1월 1일 당일에는 아침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선유교를 구역별로 색상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마다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구역은 분홍, 보라, 빨강, 초록으로 나뉘며, 해당 색상의 팔찌는 현장에서 사전 배부된다. 이를 통해 입장 인원을 효율적으로 제한하여 현장의 혼잡도와 인파 밀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유교 위 경사나 계단에서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

 

 

한편 구는 해맞이객들이 불편함 없이, 일출을 감상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도록 편의 마련에도 힘썼다.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온기쉼터 3개소를 설치하고, 몸을 데울 수 있는 난로와 따뜻한 차도 준비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선유교에 많은 해맞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일출 관람을 위해 구역별 입장 인원에 맞게 색상 팔찌를 배부한다”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해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구민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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