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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꿈더하기학교 발달장애 수료생 전원 취업‧진학 성공

  • 등록 2025.01.06 08:59: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4학년도 꿈더하기학교 고등과정 수료생 4명 전원이 취업과 대학 진학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꿈더하기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구립 대안 교육기관으로, 구가 장애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특별한 교육 공간이다. 현재 지역 내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18명이 재학 중이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학년도 수료생 4명은 각각 ▲㈜컴투스 자회사 컴투스위드의 오케스트라 단원 ▲뮤지컬 극단 ‘라하프’의 배우 ▲남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 정식 선발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과 대학생으로 취업과 진학에 성공하며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입학 초기, 정해진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A학생은 특수교사의 꾸준한 동행과 지도로 드럼교실, 감각운동 등 다양한 자극 활동 수업에 참여하며 행동의 폭을 넓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A학생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채용됐다.

 

 

또한 B학생은 규칙적인 업무 수행과 긴 시간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임교사와 함께 여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각종 업무를 경험하며 적응력을 키웠다. 그 결과 마지막 직업훈련 현장에서 ‘바로 채용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대학 입학을 희망했던 C학생은 특수교사와 함께 입학 준비를 위해 대학교의 교육 목표 등을 연구하고, 예상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등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3개월 이상의 모의 면접을 거친 결과, 실제 면접에서 ‘자신감 있고 막힘없는 답변’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꿈더하기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국‧영‧수 등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진로/특성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인 ‘영‧특‧한 늘봄학교’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본 교과와 생활지도를 포괄하는 ‘개별화 교육계획(I.E.P)’을 바탕으로,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과 현장 실습 등을 연중 운영하며 학생의 개인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보호자와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호권 구청장은 “올해 수료생들의 눈부신 성과는 학생들의 의지와 특수교사들의 애정어린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후배들에게 큰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 없는 교육 정책을 통해 누구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교육도시 영등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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