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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일상 속 사고 보상

  • 등록 2025.01.07 14:51: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일상 속 사고나 재해를 입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진단비, 치료비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대중교통 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62,000원, 따릉이 포함시 6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출시 이후 시민 요청을 반영해 청년할인(월 7천 원 할인), 단기권(1‧2‧3‧5‧7일권), 신용카드 충전 및 후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 입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는 물론 김포,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등 시외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으며 인천, 군포, 의정부, 성남과는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는 특정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깁스(부목 제외)치료비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보장 내역은 ‘강력범죄 피해상해위로금’ 최대 2,000만 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10만 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10만 원 등이다.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으로 8일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시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선택시 보험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1566-0999, 평일 9시~19시),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비를 청구하면 된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장내역에 따라 진단금,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청년할인, 다양한 권종 출시, 문화시설 연계 등에 이어 이용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 열고 새해 건강 챌린지 공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걸음목표 달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 ▴수변감성도시 방문 ▴‘통쾌한 한끼’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실천 ▴남산 둘레길 걷기 등 서울시의 주요 건강 정책을 일상 속 실천 미션으로 구성한 참여형 이벤트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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