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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300만 원 지급”

  • 등록 2025.01.10 09:25: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해 "국민 성금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일차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6개월간 보관되던 유류품에 대해서는 유가족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보관 기관을 연장하기로 했다.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전날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 원칙 속에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

 

 

그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며 "지난 8일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때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 “주주총회 소집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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