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5.7℃
  • 서울 4.7℃
  • 대전 5.8℃
  • 대구 6.8℃
  • 울산 7.4℃
  • 광주 8.6℃
  • 부산 7.9℃
  • 흐림고창 8.8℃
  • 제주 11.5℃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7℃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한파속 에너지 취약계층에 ‘온정 손길’

  • 등록 2025.01.10 10:32: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정성이 더해져 혹한기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적십자의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은 기온 변화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절기에는 방한용품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세이브 박스가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적십자 봉사원들은 행정기관의 추천과 평소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연 가구를 찾아가 혹한기 구호품을 전달하며 △에어캡, 문풍지 등 단열시트 부착 여부 △건강상태 이상 여부 △전문 심리상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올겨울 혹한기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으로 서울지역 복지 사각지대 이웃 4,300여 세대에 겨울 이불, 방한용품 등이 전달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서식품과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의 성금 전달과 물품 후원이 이어졌다.

 

 

김숙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자주 이불을 교체해 드려야 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위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실 텐데, 우리 봉사원들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손을 꼭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행정기관의 추천과 적십자봉사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과 ‘희망풍차’ 결연을 맺고, 연중 밑반찬과 구호품 등 필요한 지원들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