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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 등록 2025.01.20 10:17: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신규・재위촉하는 위촉식을 1월 1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김동건(법무법인 천우, 사법연수원 1기)·조남대(법무법인 김장리, 사법연수원 20기)·변호사(변호사고범석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1기)·김효권(법무법인 퍼스트, 사법연수원 29기)·김종무(법무법인 한림, 사법연수원 32기)·손교명(법무법인 위너스, 사법연수원 33기)·변민혁(법무법인 이유, 사법연수원 39기)·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 변시 2회)·함인경(법률사무소 강함, 변시 4회)·이상목(법무법인 소울, 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이다.

 

법원, 검찰, 국회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4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복잡해지는 사회․높아진 시민의식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전문성과 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의회 구성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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