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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림 시의원, “소방대원 한 끼 4,608원 현실, 반드시 개선하겠다”

  • 등록 2025.01.21 09:31: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소방대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 소방기관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급식환경 실태조사 ▲구내식당 운영 지원 및 시설 개선 ▲부식비 지원 등 소방대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되는 한 끼 평균 급식비는 4,608원으로, 체력 유지에 필요한 기본 영양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급식비 증액과 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별로 최대 2,000원 이상 차이 나는 급식비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급식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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