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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

  • 등록 2025.01.24 10:43: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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