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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

  • 등록 2025.01.24 10:43: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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