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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서부지법 사태 총 99명 검거·36명 불구속 수사

  • 등록 2025.02.03 13:17: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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