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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연합회, 적십자에 이른둥이 의료비 후원 기부금 전달

  • 등록 2025.02.03 15:34: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3일,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른둥이 의료비 후원 기부금 1억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지칭하며 ‘미숙아’라고도 한다. 이른둥이는 태내에서 충분하게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생하기에 생존을 위해 여러 방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은행연합회의 기부금은 이른둥이의 입원치료비, 재활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적십자 홈페이지의 이른둥이 맞춤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십자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이른둥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의 포기나 지연에 따른 신생아 사망·장애를 예방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적십자에서 추진하는 재난구호, 소외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고, 민간주도 저출산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 기관으로 이른둥이 출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부에 동참했다”며 “은행연합회는 은행들과 내실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적십자 회장은 “기부는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큰 힘”이라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2024년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 무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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