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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 대비 24시간 상황관리 및 응급대피소 확대

  • 등록 2025.02.03 14:59: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동북권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동남·서남·서북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동시 발효되는 데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는 각각 영하 15도와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돼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면서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 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면서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청사 내 조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는 한파특보 발효 기간에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이번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한파가 예보된 4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 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총 838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다. 특히 동파 경계 발령을 전후한 지난달 9∼13일 5일간 전체 동파의 60%인 499건이 몰렸다.

 

동파를 막으려면 야간이나 외출 시에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해 흐르게 해야 한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0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흘러야 효과가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리면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다.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후 물을 빼 계량기 내부를 비워두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02-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수준 향상 위한 관리인 교육 실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3월 30일 구청 소속 미화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공중화장실 관리인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영등포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화장실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이창국 대표가 강사로 나서 미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과 청소도구 사용방법 시현 등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미화원의 기본 에티켓, 청소도구의 종류와 특성, 청소용품 및 세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독, 수질오염 예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걸레 세척 방법과 세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도 함께 다뤄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협소한 청소도구실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걸레 세척기와 청소도구 걸이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위생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비 배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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